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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8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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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재판 뒤 법정 앞에서 조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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