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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7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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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부총장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전 부총장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선거운동 핵심적 역할이었다"면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총장은 3월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전 부총장이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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