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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증권.국내 임원, 14년 만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7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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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임원에게 1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 4천400억 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1천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그러나 도이치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 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재판에 불응하면서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기소 후 4년 넘게 공전하다가 2016년 1월 박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먼저 1심 판단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박 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이치 측의) 지수차익거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익의 취득을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을 인터폴에 수배했으나 아직 송환하지 못했다.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재판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036년 8월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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