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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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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재판장 함현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A(43)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 판사를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판사는 피의자 입건 사실을 소속 법원에 따로 알리지 않고 한 달가량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A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판사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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