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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338억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3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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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신분당선 지하철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33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21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 337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예상운임수입에 대한 ‘재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 쪽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마치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 매번 여론 수렴과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면서, “민자사업자에 계속해서 무임승차 및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등에 대한 운임을 전액 유료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임수송 대상의 축소와 유임승객 운임 상승, 무임수송 손실 직접 보전 등 다양한 대안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은 민자사업자가 전철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채납 한 뒤 30년간 무상으로 전철을 운영해 투자비 등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됐다.


민자사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전철 중 노인 운임을 유료화한 사례가 없다”면서 논의를 미뤘고, 합의에 실패하자 민자사업자는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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