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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이주민 약속 어긴 LH...2심도 “정부와 함께 배상 책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31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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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평택 미군기지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공사(LH)가 정부와 함께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31일 김 모 씨 등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함께 1인당 1억∼1억 2천만 원씩 총 21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해 실제 배상금은 더 클 전망이다.


재판부는 "LH는 국방부가 원고들에게 공언한 위치 선택 우선권에 구속됨에도 이를 침해했다"면서, "공사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가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될 때 땅이나 시설 소유권을 내놨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이들에 대해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에 따른 도시개발.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LH가 2016∼2017년 실제 분양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추첨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다.


이주민 대부분은 반발하면서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위 '알짜'로 평가된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손해배상금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했다면 얻었을 이익과 현재 보유한 권리 가치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됐다.


당초 1인당 1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원고들은 부지를 공급받는 날까지의 사용 가치도 불법행위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3천만 원씩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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