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다. 수원고법 역시 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엔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