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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스파링하다 친구 갈비뼈 골절...700만 원 배상 명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6 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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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고등학생 A 군이 친구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 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하자"는 친구 B 군의 요청을 받았다.


거절했는데도 B군이 계속 조르자 마지못해 스파링을 하기로 한 A 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 군은 A 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A 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B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또 "A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했다.


지난해 10월 B 군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면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당시 법원은 B 군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면서, "사건이 (피해자인) A 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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