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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 박유천...법원 "소속사에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4 1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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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처분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가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라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2021년 5월 박유천 측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대응이 없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해외 공연 등 활동을 이어갔고 해브펀투게더 측은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정산금 미지급 부분은 금융거래정보 확인 결과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측이 '원고 이외의 다른 매니지먼트를 업체를 통해 하는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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