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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만 원 양주 시키고 "동전 1450원 뿐"...상습 무전취식범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1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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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양주를 무전취식 하다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169만 원을 배상하라고 21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8시 15분경부터 오후 11시 50분경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 씨가 갖고 있던 돈은 동전 1450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일 오전 1시 반경에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 집에서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 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했다.


또 같은 달 15일 오후 9시 50분경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 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박 씨가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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