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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0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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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1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참석한 조 군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최 씨는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월 최 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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