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악구 모텔서 236명 찍혔다...‘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0 19:07:1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