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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5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0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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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대학병원을 찾았던 환자 A 씨가 대학병원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8일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일주일 전부터 하루 10회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장 문제로 다른 곳에서 치료받는 중이며,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시 A 씨의 체온은 40도,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A 씨가 의식을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다. 이어 곧장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4분 후 A 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의료진은 A 씨에게 흉부압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 씨의 심장 박동은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씨가 응급실을 찾은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후 A 씨는 의사소통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삽관이 성공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진이 경과 관찰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A 씨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 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의료진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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