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례 폐지안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와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와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어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1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 절차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법원 결정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