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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7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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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 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는데, B 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


이를 인지한 강남구청은 A 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 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 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 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 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 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보호자가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A 씨에게 보육료 지원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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