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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7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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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우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장 씨가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경,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 안에서 그리고 오후 9시 20분경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각각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장 씨는 직장 상사로서 자신을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PTSD를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PTSD는 사건.사고, 자연재해, 고문, 전쟁 등을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감, 고통을 느끼는 정신 질환의 한 종류이다.


재판부는 장 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20일 재판에서 "장 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물어본 뒤 고소할 무렵 자수했으며,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했지만 모두 감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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