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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무효 소송 각하...법원 “원고, 제3자에 불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6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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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TBS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특별시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주)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TBS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등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따라서 TBS 노조와 직능단체가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은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원금 폐지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라 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에게 해당 조례의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 TBS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일뿐, TBS는 서울시 출연금 외 재단의 사업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볼 건 아니다"고 봤다.


'지원 폐지 조례로 TBS 재단의 해산이 야기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TBS는 '지원 폐지 조례'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례로 인해 해산이 야기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각하 선고 직후 말을 아꼈던 TBS 노조는 오후에 판결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TBS 노조는 "TBS의 운명이 현재 바람 앞에 촛불이다"면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공영방송 TBS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TBS에 몸담고 있던 350명의 직원이 대량 실직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TBS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0억 원인데, 이 가운 70% 이상이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TBS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시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서울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등 다른 지원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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