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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4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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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5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망한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송을 내기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 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A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이후 A 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같은 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소송을 낸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천만 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 7천만 원을 정부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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