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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려 4천만 원 챙긴 전 한은 직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2 1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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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은행 직원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6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면서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에게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은은 같은 해 3월부터 동전 교환 시 제조 주화가 아닌 사용 주화로만 교환해주고 있었는데, A 씨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특정 연도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연도의 제조 주화를 반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범행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1천200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B 씨로부터 동전 판매대금으로 5천500만 원을 받아 4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검사와 A.B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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