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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1 11:11:27
  • 수정 2023-12-11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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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 씨가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0조의 3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라면서,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면서,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비교하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은 기존의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허용되는 사전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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