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국 횟집 수십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고 협박해 13차례에 걸쳐 모두 244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횟집에도 전화를 걸어 82차례 가량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일 범행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