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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7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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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민사소송 선고에서는 통상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앞서 인왕제색도는 정치에 투신한 손재형 씨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을 파는 과정에서 삼성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씨는 “인왕제색도를 두고 숙부들과 삼성 사이에 담합으로 의심되는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8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명예교수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이병철 회장을 만나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왕제색도 그림 보관증을 집에 뒀으나, 1975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 2명이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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