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임원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증권사 임원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