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7:18:5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단 의혹을 받은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애플이 원고들에게 7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로서는 피고 애플을 신뢰하여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원고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애플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수로 1인당 7만 원씩을 책정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물품 공급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신제품 판매를 위해 2017년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내 소비자들은 개인당 2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들은 약 6만 2,8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더 중요한 오류'라면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이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항소하지 않았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7명에 불과하다.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6만여 명 중 7명의 원고만 항소해 승소하면서) 용두사미가 됐지만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소비자 분야에도 증권 분야처럼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거대 기업들이 증거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영미권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재판 전 증거개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소송과 관련 증거들을 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도 숨기기 어렵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