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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로 재판받다 또 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4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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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로 재판받다 또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2월 7일 밤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넘는 시속 94㎞의 속도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0대와 20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0대 1명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운전면허도 없었다.


A 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인 지난해 1월 29일 새벽 3시경에 천안시 서북구 한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60)와 승객(52)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역시 무면허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음주.과속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앞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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