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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징역 6년에 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1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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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디씨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후기 글’을 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이유현)는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자살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한 점,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자랑삼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로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대상자인데도 관련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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