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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심서 형 늘어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11-30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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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양 모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걸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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