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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항소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8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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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씨는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8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면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모의하는 과정이 없었거나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해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로 임대차보증금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피고인 신 씨 등 공범에게 분배됐다”면서, “매도인들에게만 보증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신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거느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심은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면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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