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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은 부당이득”...정부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2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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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을 판 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460여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면서, 총 2억 93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은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공공용지 협의매수를 통해 현재는 남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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