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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옛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알 권리 보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2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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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인천 옛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비공개한 환경부 방침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21일 판결문을 통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평미군기지는 현재도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과거 환경오염조사 결과로 한미 관계 악화나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조사 결과는 가치 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지 않는다”면서,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서의 공동환경평가 절차도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환경부가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7년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 당시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다.


인천녹색연합은 당시 환경부를 상대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다음 해 오염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결과는 비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D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인천시민들이 반환 부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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