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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참여재판서 유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2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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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변호사 손 모(39)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손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녹음된 내용을 통해 집도의 외에 다른 의사도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씨는 손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술실 대화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손 씨는 지난해 4월 일부 내용을 발췌해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또 온라인 카페와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하면서 해당 성형외과의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 등을 기재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형 부작용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녹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대리수술이나 성형 부작용 등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녹음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대리수술이 분명해 문제의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만으로는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병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손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중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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