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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1 16:36:09
  • 수정 2023-11-02 2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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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현재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 기피 사유로 재판 진행의 불공정과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등을 꼽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돼 왔다.


검찰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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