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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병철 양자” 허위 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1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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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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