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구속되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30 17:59:5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광주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A(79) 씨가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를 스스로 훼손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늘 징역 3년 벌금 2천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재판 후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를 발견한 교도관이 즉시 제지하면서 지혈하는 등 응급 조치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치료받고 있으며,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받았다.


그러나 검색 과정에서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했고, 구속된 후 옷 속에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