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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9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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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6일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소송을 낸 원고 중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에 소속돼 배열(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15명은 1.2심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전반적인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쟁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3명 중 1명에 대해, 2심 법원은 3명 모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배치권.인사권.근태관리권을 행사했고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차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던 점도 근거가 됐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상 필요로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 등이 지휘.명령 관계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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