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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점검...“건설사업 분쟁시 국토부 사업조정위 중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27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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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지원과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조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후속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PF 참여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참여자 사이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발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창구는 지난 16일 개설하고, 20일부터는 PF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도 대책 발표 후 PF 대출 보증 규모를 5조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 한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을 다음 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때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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