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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7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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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서장에 대해 "이미 6개월 구속이 됐었고, 방어권 보장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은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이득을 취했다"면서, "수법이나 수수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의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 법률 생활의 공정을 방해한다"면서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는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법무법인에 법률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사적 친분을 부정하게 이용해 윤 전 서장이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인천세무서장과 담당 팀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천만 원 수수에 청탁과 알선 명목도 결합 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사무 알선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법률사무 알선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법무법인이 윤 전 서장에게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하고 승용차를 무상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당국에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 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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