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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7 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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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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