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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여버릴 것” 2시간 동안 13차례 허위신고한 40대에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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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살인예고 글까지 잇따랐던 지난 8월 초, 경찰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0시 16분부터 2시 33분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한 음식점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경찰관 와달라”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없고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는데도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내가 사고 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가라”고 112에 신고한 것이다.


A 씨의 신고로 이날 새벽 두 시간 동안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 1대, 구조대 차 1대, 펌프차 1대와 119 소방대원 13명이 출동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도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이었던 징역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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