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고려 시대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 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일본 관음사는 1953년부터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따르면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의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불상은 몰수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