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낙태약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기구 ‘위민온웹’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면서, “낙태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걸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낙태 유도제를 판매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 SKT, LG유플러스 등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를 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낙태 가능 시기와 사유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보완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