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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 등록 2023-10-23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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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 모집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올해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이른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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