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A 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은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게 됐고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