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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 됐다면 미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5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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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면서,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면 A 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특례조항을 A 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다.


1993년생인 피해자가 성년 나이를 낮추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그대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A 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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