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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6마리를 0.4평 방에 키우며 학대...개 주인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5 2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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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비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안에 1.2㎡(약 0.4평) 규모의 방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마리를 사육하면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두 마리를 발로 차고, 한 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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