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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재판부에 배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3 2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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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2일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할지, 따로 병행 심리할지는 향후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 원의 이익을 차지하게 한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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