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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 배당 축소...공백 사태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3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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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원행정 사무에 관한 부담을 고려해 이보다 폭넓게 재판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체 내규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과 달리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법관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은 이달 6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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