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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분증으로 몰래 개통...휴대전화 판매업주 징역 10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9 1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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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 A 씨 판매점에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대, 많게는 4∼5대까지 개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 고객 대부분은 70∼80대 노인으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A 씨는 이렇게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700만 원 상당)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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