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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 내줄게"...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9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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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 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단기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점을 이용해 "주식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면서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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