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7 09:35:2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친일파 소유였다 경매에 넘겨진 후 그 후손이 다시 되찾아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에 대해 정부가 환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 7,905㎡를 환수하겠다며 지난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한 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심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한 만큼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 후에 후손이 다시 사들였더라도 땅을 국가에 귀속시킬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이 회장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